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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..."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부" / YTN

2020-10-07 2 Dailymotion

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,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올해 초 최종 승소했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후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, 또다시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유 씨에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시다시피, 유승준 씨는 2015년 정부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,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설명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유 씨가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,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외교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, 당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, 단지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, 외교 당국이 당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"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"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시 말해,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가 종합적 검토하고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,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에도 유승준 씨 측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사실상 2차전에 돌입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유 씨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"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71853212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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